남양주시 농특산품 육성기금 지원

2005.01.30 00:00:00

남양주시는 농업시설을 현대화, 규모화해 농업구조의 개선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특산품 육성사업 기금을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는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은 농가당 3천만원이내 연 1%의 저리로 융자하고 사업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년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총5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융자하게 될 이 사업은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상 남양주시에 계속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대상지가 남양주시에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체여야 한다.
또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 및 개발육성,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현대화사업,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 개발사업, 농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 기타 남양주시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이면 융자받을 수 있다.
이달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및 읍·면지구농업인상담소 등에서 신청을 받으며 사업에 대한 전문성, 경력, 사업추진의욕 등을 종합 검토한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의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590-2571) 또는 읍면지구농업인상담소
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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