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면 보험처리 안 돼"

2024.08.27 15:21:27 5면

금감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피해자 치료기간 6주 미만 중대법규위반사고도 보상 불가

 

#. A씨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그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미 형사절차가 종결된 이후 합의해 지급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A씨의 사례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뤄진 합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을 통해 보장되는 형사합의금은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으로 형사절차와 결부돼 있어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형사책임이 없다는 게 명백하거나 A씨의 사례처럼 형사 절차가 종결됐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절차 종결이나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하는 돈을 말한다. 따라서 책임이 없거나 절차가 종료된 이후 이뤄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중대법규위반(▲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속도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의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이더라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니 필요시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중상해 등 약관에 기재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보상되므로, 합의 전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 지급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보상하며, 약관에 기재된 금액은 보험금 지급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합의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렵다"며 "합의서 작성 시 보험사 제공 양식을 참조하고, 작성 후 반드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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