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설 이용약관 꼼꼼히 따져야

2005.01.31 00:00:00

도 소비자보호센터 설문조사, 전체 60% “중도해약 못해”
응답자 중 53% “피해·불만 경험”...장기계약 시 약관 확인

주민들이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경우 약관을 꼼꼼히 따져 장기계약을 해야 한다.
이는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조사한 결과 장기계약 후 중도해지를 요구한 주민 중 60%가 해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
31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8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7%인 308명이 장기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중도해약을 한 소비자는 40.3%인 124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9.7%인 184명은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약을 하지 못했다.
중도해약을 못한 이유로는 ‘사업자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27.7%, ‘양도·연기 요구’ 26.1% 순이다.
중도해약을 한 이용객 중에서도 41.2%가 생각보다 많은 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돼 장기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엄청난 액수의 위약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체 응답자 중 52.7%인 442명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면서 피해 또는 불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원인으로는 시설 미흡(38.5%), 강사 능력부족(19.9%), 소지품 분실·도난(16.7%), 신체적 상해(8.4%) 순으로 나타났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