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적 수치심 느꼈다' 교사상대 1억訴 강제조정

2005.01.31 00:00:00

<속보>수업시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여고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본보 1월29일자 15면>
수원지법 민사21단독 황경학 판사는 31일 안산 D고 3학년생 A(18)양 등 5명이 이 학교 김모(38)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1인당 2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대해 김 교사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수업시간에 교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성희롱과 관련한 위법성의 판단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김 교사와 협의,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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