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노조간부, 건강검진 금품수수

2005.01.31 00:00:00

의료재단 횡령사건 재판 과정서 드러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직원채용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화성공장 노동조합 간부가 건강검진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의료재단 횡령사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31일 의료재단 자금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수원시 J병원 C의료재단 이사장 정모(51)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병원 행정원장이자 정씨의 처인 김모(49.여)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피고인 등은 지난 2001년 11월 의료법인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동 토지 618㎡를 정씨 명의로 구입하는 등 법인 자금 15억여원을 토지 구입대금, 아파트 구입대금, 자동차 구입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쓰는등 횡령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피고인 등의 공소사실 가운데는 병원 검진센터 직원을 시켜 기아차 화성공장 노동조합 모부장에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근로자 5천여명의 건강검진을 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5월 병원 관계자들을 기소하며 돈과 향응을 받은 노조간부를 임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벌금 300만원, 추징금 615만원에 약식기소했고 같은달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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