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2005.02.01 00:00:00

인천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인천시장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이다.
단 정당, 학술, 친목, 종교, 조합, 직능단체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인천시 등록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시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는 인천시에 신청을 하면 되고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와 시·도 등록단체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범위가 3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사업을 하고자하는 단체는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자 공모설명회를 열어 사업유형, 심사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사업집행 지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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