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알기 쉽게…국토부,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4.09.23 14:08:39 4면

다음 달 2일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실시간 질의 답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며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다룬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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