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일제강점하 피해 접수

2005.02.03 00:00:00

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시대 강제동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주관으로 일제강점기인 만주사변 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강제 동원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강제동원 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시·군·구 및 위원회 등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민원실이나 시도 실무위원회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시에는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붙이면 된다.
임영화기자 lyh@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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