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불법차고지 '말썽'

2005.02.03 00:00:00

인천시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내 농경지 1천여평이 버스업체의 차고지로 둔갑해 3년째 불법 사용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오일을 교환한 뒤 인근 농경지에 마구 버리는가 하면 불법 컨테이너 박스에 리프트까지 설치해 불법 경정비까지 일삼고 있는데도 관할 계양구는 2차례 고발 조치에만 그치는 등 미온적인 단속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S교통은 지난 2003년 1월께부터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78-16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농경지 1천여평을 무단 매립해 버스차고지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이 업체는 차고지 내에 하수관이나 배수시설은 커녕 마구잡이 오일 교환 등으로 주변 농경지의 토양 오염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불법 콘테이너 박스에 리프트까지 설치하고 불법 경정비를 일삼아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구의 단속은 2003년 6월과 지난해 6월 등 단 두차례 고발조치에 그쳐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 김모(45·신동아 아파트)씨는 "새벽은 물론 밤늦게까지 들리는 소음공해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비만 조금 와도 기름이 농경지로 흘러든다"며 "한 두달도 아니고 2년여 동안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외면한 채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구 관계자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버스업체 이모씨를 2회에 걸쳐 고발조치한 바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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