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인택시 면허 접수

2005.02.03 00:00:00

남양주시는 올해 개인택시 22대를 신규 공급키로 하고 오는 5일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장소는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받으며 접수대상자는 제1순위 1호부터 제1순위 2호까지의 대상자만 가능하다.
제1순위 1호는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이며, 2호는 택시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외 버스와 택시 또는 농어촌버스(마을버스제외)와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이상인자가 해당 된다.
시는 기한내 신청을 받아 운전경력 심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 22대를 신규로 공급하게 된다.
이화우기자 lhw@kgnews.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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