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입법 주민참여 확대

2005.02.04 00:00:00

주민·기관·단체 등 이해관계 대상으로 ‘입법예고 개별통지제’ 실시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전 2회 실시, 경기넷에 입법사이트 개설

경기도는 올해부터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자치법규 제정 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개별통지제’를 실시하고 경기넷에 입법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주민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부터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도보에 고시했던 방식을 바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안을 개별 통지한다.
또 주민들이 도의 조례나 규칙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경기넷에 ‘입법예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란(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 등의 재결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고지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특히 도는 ‘법제심사’를 방침결재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전 2회로 확대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법규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치법규의 입안단계부터 심사, 심의까지 전 단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입법동향 추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소관 부서별 대응상황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본격 나선다.
도 관계자는 “도가 제정한 조례나 규칙 등이 실제 도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법안내용을 공개해 언제든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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