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9~34세를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는 시비를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렸다. 35~39세로 나이 범위를 늘린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취하는 청년들의 현실과는 멀다. 나이 범위만 늘렸을 뿐, 소득·재산은 국토부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서 여전히 ‘바늘구멍’이기 때문이다.
앞서 1차 사업에 19~39세 인천 청년 1만 명이 신청했는데, 4000명만 임차료를 지원받았다. 신청자 중 절반도 혜택을 못 받은 셈이다.
실지급률이 저조한 건 기준이 까다로워서다.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독립가구만 혜택받을 수 있는데, 이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4만 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30세 미만 미혼이면 원가구의 소득·재산도 따진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원)여야 한다.
가뜩이나 월급이 넉넉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더 소외되는 셈이다.
최근 자취를 시작한 A씨(26)는 “자취하면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돈을 벌어야 하는데 134만 원으로는 어림없다. 원가구 기준도 맞추기 쉽지 않다”며 “기대하고 봤다가 지원 범위가 너무 좁아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등 다른 지역은 인천시보다 소득 기준이 널널하다.
올해 서울시는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선착순이 아닌 추첨으로 대상자를 뽑는다.
월세·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눴는데, 중위소득은 120%~150% 이하면 된다. 월 소득이 최대 334만 원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천시보다 지원금이 적긴 하나, 경기도 부천시·수원시도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7만 원)면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지역은 소득 기준을 넓혀 지원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아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 문제가 있어 어렵다”며 “지금 사업은 국토부의 지원을 못 받는 연령대를 지원하는 게 목표라 동일한 기준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사업이 끝난 뒤, 인천형을 35~39세만 하는 게 아닌 다른 지역처럼 19~39세로 전체를 아우를 때는 다른 기준을 세우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