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PB(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에 대해 법원이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의 제재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쿠팡 측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628억 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상품 6만여 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진행했는데 법원이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향후 쿠팡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며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