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요한 소송 특별관리

2005.02.14 00:00:00

경기도는 책임 있는 소송사건 수행을 위해 올해부터 도정에 영향을 주는 소송사건을 특별 관리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에게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중요소송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
도는 또 패소사건의 원인 규명과 사후 재발방지를 위해 ‘소송수행 평가제’를 운영해 승소한 직원에게 2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송사건별로 수행 공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승소율을 높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송수행체계 구축으로 승소율을 높이는 한편 도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피소사건 감소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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