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확충

2005.02.14 00:00:00

인천시는 도로 소통기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담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32명과 교통서포터즈 82명을 각 군·구에서 새로 모집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8억700만원의 예산을 각 군·구에 배정했다.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경우 45∼60세로 30인이상 기업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이상, 경찰관 경사이상, 군인 상사이상, 소방관 소방장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비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인 1조를 이뤄 단속을 보조하는 교통서포터즈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5∼4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각 군·구에서 하며 계약기간은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오는 4월 15일부터 12월까지이고 교통서포터즈는 5월부터 12월까지 이다.
이들은 각 군·구에서 자체 선발돼 각자 지정된 구역에서 출·퇴근시간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서게 된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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