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2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청구권자 수를 현행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황 의원을 포함한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다. 이에 안성시의회도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서명 수가 많아,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성명, 생년월일, 상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황윤희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의 장애물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가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 시민들이 더욱 쉽게 주민조례 발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기준, 안성시의 전체 주민 수는 16만 3,733명으로, 개정안에 따라 서명자는 1,63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 큰 변화를 의미한다.
황윤희 의원은 “지난 9월, 안성시의회 주최로 열린 ‘협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시민 참여가 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는 대의를 확인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정하는 조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이는 안성시 정치문화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안성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조례는 두 차례 있었으나, 첫 번째는 서명자 수 미달로 각하되었고, 두 번째는 서명 수는 충족했으나 상위법과의 충돌로 각하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주민들의 제안이 실질적인 조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안성시 정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안성시가 더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