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2005.02.17 00:00:00

인천시 남동구는 이달부터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박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화물자동차의 상습 밤샘주차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이달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매주 주 1회 이상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구는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불법 주·박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된 취약지역 방축길 등 11개 노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단속 결과 불법 밤샘 주·박차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5일 또는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할 방침이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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