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건의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결실...경로당 냉난방비 전용 가능

2024.11.12 17:38:02 8면

 

안양시의회 의원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2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로당은 지자체와 정부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의 집행 잔액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9월 11일 음경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원 전원이 참여해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음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시의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의 전용을 위한 여론을 수렴했다.

 

음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운영비 부족을 겪어온 경로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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