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 할 수 있도록 농지법 대표발의

2024.11.14 12:08:16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 받아 발전 사업 가능

 

박정 국회의원(더민주, 파주시을)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은섭 기자 topi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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