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성남시장 자금 판교땅 유입' 포착

2005.02.18 00:00:00

<속보>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의 토지 헐값매입 및 주택인허가 청탁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8일 이 회장이 당시 관할 지자체장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땅을 공동구입한 정황을 포착, 경위를 파악 중이다.
<본보 2월16일자14면, 17.18일자 15면>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00년 8월 건축시행사 K사가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 1천150㎡를 시가의 3분의 1에 불과한 1억8천800만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이 회장으로부터 함께 땅을 사자는 권유를 받고 실제로 토지대금 일부를 부담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회장 아들과 함께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김 전 시장의 인척 A씨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김 전 시장의 자금이 토지구입 자금으로 유입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며 " 380여평 전부를 사면 호화주택으로 몰려 오해살 소지가 있어 김 전 시장에게 함께 땅을 살 것을 제의했고, 등기할 때는 김 전 시장 인척의 명의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또 "나는 김 전시장과 동향이며 공직 동기로 있었고 매우 친한 사이"라며 "땅이 김 전 시장의 성남 관할이었기 때문에 땅 전망과 문제점 등을 문의한 일은 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