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졸속행정 '빈축'

2005.02.20 00:00:00

인천시 계양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에도 불구 되레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홍보했다 구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자진 중지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계양구는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각종 생활법률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
구는 최근 구 선관위로부터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이 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지난 19일 무료법률상담실을 중지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법률상담 실시와 관련, 질의 회답을 통해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변호사나 전문가들에게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시기나 양상에 따라 선거법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계양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6일 올해부터는 청사 2층에 생활법률상담실을 개설하고 변호사와 법무사·공인회계사 등 상담관을 보강하는 등 법률상담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언론매체와 관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나서 한치 앞도 못 보는 행정이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주민 송모(56·계양구 임학동)씨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선한다고 언론을 통해 큰 자랑거리로 내놓더니 5일도 지나지 않아 자진 중지한다는 것은 한치 앞도 못 보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 선관위가 무료법률상담소를 자진 중지하라고 밝혀왔다"며 "상담실 운영개선 안내문 등을 수거하고 구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