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발급

2005.02.20 00:00:00

앞으로 검찰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사건 진행상황의 인터넷 검색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는 21일 오전 9시부터 대검 및 60개 각급 검찰청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민원서류 발급시 민원인이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모두 46종의 민원서류중 고소(고발)장.항고장.재항고장 접수증명서와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벌과금 납부증명서 등 9종은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21종의 민원서류만 발급했지만 민원서류를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등 인터넷 발급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종래 고소.고발사건에 한정됐던 사건 진행상황의 인터넷 검색범위도 인지사건과 항고.재항고 사건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사건 검색시 현재는 `수사중인 사건입니다' `처분종결(약식기소, 기소)됐습니다'는 간략한 내용만 볼 수 있었으나 이용자가 실명확인과 전자인증을 거치면 해당 검찰청과 주임검사는 물론 처분일자, 죄명, 처분내용까지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검색 서비스 이용자는 고소(고발)인과 피의자, 피고인으로 한정, 피해자를 제외했으며 검색 범위는 검찰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시작된 2001년 6월 이후 사건에만 해당된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영문표기 변경에 따라 홈페이지 주소를 `www.sppo.go.kr'에서 `www.spo.go.kr'로 바꿨고 인터넷 주소창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한글명을 입력해도 접속 가능토록 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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