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는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양육비 6000만 원 등을 전 배우자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직장에서 월 400여만 원의 급여를 꾸준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중 일부를 건네 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17년 11월부터 자녀들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각 3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양육비 일부인 5500만 원을 지급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며 "이외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