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현장단속 강화

2005.02.22 00:00:00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이 현장위주로 강화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인천지역 등록 차량은 모두 75만여 대로 이 가운데 경유차량은 시내버스 1천700여대를 포함 승합 및 화물차 등 모두 28만대로 인천지역 등록차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경유차량의 매연을 통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인천지역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의 배기가스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화물차 및 시내버스에 대한 배출가스를 점검, 지난해 3천363건을 적발해 이중 159대에 과태료 2천658만원을 부과하고 219대를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올 1월 한달동안 73대의 승합 및 화물차를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에도 불구 위반차량이 근절되지 않자 그동안 비디오 판독에 그쳤던 단속방법을 개선, 화물차 및 시내버스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일부 업체들이 승객들의 편의 때문에 비디오촬영만 한다는 점을 악용, 배기가스 배출구(일명 머플러)를 불법 변경해 다른 곳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3월부터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보유한 모든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검사를 실시한다"며 "승합차와 화물차 등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최대한 유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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