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대종’ 점박이물범 서식지 백령도 해역…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진퇴양난’

2024.12.02 17:36:55 인천 1면

인천시, 깃대종 관련 용역 진행…백령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필요
어민들 어업활동 지장 우려…해양수산부, 어민들 반대로 한차례 무산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이 수년째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필요성만 제기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점박이물범을 포함해 저어새·금개구리·흰발농개·대청부채가 지난 2021년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5대 깃대종으로 지정됐다.

 

점박이물범은 전 세계 개체수가 1500마리에 불과해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1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연간 200~300마리가 매년 봄부터 늦가을까지 옹진군 백령도 해역에서 집단 서식한다.

 

시는 2022년 깃대종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할 목적으로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이듬해 나온 용역 결과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전방안으로 담겼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없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점박이물범과 같은 멸종위기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어민들은 생존권에 타격을 입게 된다.

 

이 경우 해양생물에 대한 모든 포획·채취·훼손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백령도 해역은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이 많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사실상 쉽지 않다.

 

백령도 해역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정부에서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 보호 차원에서 백령도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정 이후 휴식공간이 부족한 물범바위 주변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물범관찰전망대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정 추진은 잠정 보류됐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해수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그 사이 국내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가림만 해역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은 지금까지 37곳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가림만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도 어업활동 제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어민들이 반대한 구역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지정이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수립한 용역 결과 백령도 해역에 대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나왔지만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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