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내역 공개

2005.03.01 00:00:00

경기도교육청은 1일부터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수의계약 공개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서식으로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수의계약사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역이다.
도교육청의 수의계약내역 공개결정은 현재 입법예고중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정(안)'이 국회 심의중에 있어, 법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대를 목적으로 공개를 권고한 사항이다.
수의계약내역 공개 시기는 수의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이며 공개내역은 계약 종료후 3년까지 지속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수의계약범위 최소화 원칙으로 공개경쟁입찰을 1천만원이상 확대하고 있고,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계약 시행과 함께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공개로 계약업무 전반에 걸쳐 투명한 계약업무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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