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 불났다” 술 취해 홧김에 허위 신고한 60대 징역형

2025.01.12 13:15:26 15면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허위 신고로 인력 55명, 차량 17대 출동…국가적 낭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해 양형 결정

술에 취해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6시 50분쯤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위층에 불이 났다”고 112에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고로 경찰·소방관 등 55명의 인력과 순찰·소방차 등 17대가 출동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 홧김에 허위 신고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허투루 출동하게 해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고, 또 다른 재난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었단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