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2025.01.16 14:13:41 5면

안내문 20일부터 모바일 발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부가세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된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기존 2.9%에서 3.5%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신고부터 캐디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도입했으며, 이번 2024년 귀속 신고에서는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에게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신고방법 동영상‧숏폼을 게시하는 등 신고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로부터 인정받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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