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국시 급여정지인정 해외체류기간 단축

2005.03.02 00:00:00

급여정지 국외체류 인정기간 6개월 ⇒ 1개월로 단축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박태수)는 이달부터 출입국자부터 지역가입자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는 국외체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이달부터 출입국자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하는 지역가입자의 출입국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인지역본부는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 중 국내입국 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는 가입자도 국내입국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뒤 공단에 신고하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체류 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하여 국내체류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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