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1월부터 2.3% 인상…물가상승률 반영

2025.01.17 11:29:11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내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인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7700원 오른 금액이다.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4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으로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또한,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시급 9860원 → 1만 30원)에 맞춰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기존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일하는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0년생이 신규 대상자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병석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장은 “오랜만에 가족, 이웃이 모이는 설명절 기간에 한 번쯤 주변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도 설명절 기간에 홍보 역량을 집중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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