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릴까봐”…북한으로 쌀 페트병 보낸 50대 검찰 송치

2025.01.19 12:57:00 15면

쌀 든 1.8리터짜리 페트병 121개 바다로 보내
종교인으로 활동하는 남성…작업자인 척 범행
탈북민 단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7시쯤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1.8리터짜리 페트병 121개를 바다에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종교인으로 활동하는 A씨는 차량으로 페트병을 실어 나른 뒤 작업자인 것처럼 안전모를 착용하고 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북한 주민들이 쌀이 부족해서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탈북민 단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이다.

 

해당 사건은 발생 당시 군에 재난 업무를 담당할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없어, 협의를 통해 강화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 군은 지난해 11월 21일 검찰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특사경 수사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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