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애인 연말정산 편의 확대

2025.01.21 15:38:49 4면

장애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은 1인당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식사, 이동 등 활동 지원 서비스에 사용된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노인 및 장애인 보장 용구(활동 보조 기구) 구입 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확보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과거에는 근로자가 직접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장애인 관련 다양한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 납입액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액의 1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