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 예상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표) 측에서 (새로) 요청한 증인 채택, 그분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1심 판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피선거권 박탈형으로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운 1심 판결과 달리 형량이 대폭 낮춰지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2심 판결 시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2월 26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보통 4주 내외에서 판결 선고일이 잡히는데 그렇다고 하면 3월 중하순 정도에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건 사실은 원래 이 대표의 발언에 없는 내용”이라며 “다른 걸 유추해서 일반 국민들이 골프를 안 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대표는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와 관련해서 재판장이 검찰 측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분명히 명확하게 특정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대표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유추해서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판단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회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이 가장 큰 현안이므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나 범민주 개혁 세력, 헌정수호 세력이 연대하고 단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정책의 ‘우클릭’에 대해서는 “좌우의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좌우를 나눈다는 것보다도 늘 일관되게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실질적 효과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우클릭이라고 보지 않고 실용주의적인 현실주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의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반도체기금 만들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업용수하고 전기 기반시설 만드는데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52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이 대표가 이야기한 전제 조건, 총 근로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노사가 합의돼야 된다, 그 다음에 추가 연장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한번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의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책에 관련된 것만 합의되면 통과시키고 이 부분은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