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메스...환자 안전 흔들린다

2005.03.07 00:00:00

의사가 마약 투여.. 병원 마약관리 위험 수준

"마약이 이토록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검찰수사에서 마약류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병원 의사들이 마약에 취한 채 환자를 수술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수원 ㅈ병원과 군포 ㅅ병원등에서 수술대기중인 환자와 가족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 ㅈ병원 원장 이모(50)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1 차례에 걸쳐 염산페치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자신에게 투여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온 이씨는 마약 투여 상태에서 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그 회수가 100차례를 넘는다고 밝혔다.
염산페치딘은 아편, 모르핀과 같은 강력한 진통제로 상습투약시 환각, 중추신경 흥분 등의 효과가 있으며 중독성과 내성이 강한 물질이다.
이씨는 지난 2003년 7월 축농층 수술을 받기 위해 1일을 입원한 뒤 7일을 입원한 것처럼 꾸민 뒤 간호사에게 환자 치료에 염산페치딘을 사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 진료기록부 등 을 조작하도록 했다.
이씨는 그 뒤 자신에게 하루 3~6차례나 염산페치딘 주사를 놓도록 시켰다.
병원장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간호사들로서는 이씨의 마약투여를 눈감아줄 수 밖에 없었고 이씨는 2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있었다.
검찰조사에서 이씨는 "마약을 투여해도 1시간이 지나면 약기운이 떨어져 수술에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경섭 마약수사관은 이에 대해 "마약은 투여한 지 2시간이 됐을 때 절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씨가 점심시간등에 투여했다고 하나 수사결과 마약투약후 1~2시간에 수술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수사관은 "뛰어난 정형외과 의사로 알려진 이씨가 어쩌다 마약에 손을 대게됐는 지 안타깝다"며 "중독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활치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부당한 지시를 견디다 못한 간호사들이 사표를 내고 병원 직원들이 장부 조작을 거부하자 이씨가 직접 처방전을 쓰고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의 ㅅ외과 병원 원장 양모(42)씨도 중추신경 흥분과 현기증, 착란 증상을 일으키는 마취유도제 디아제팜(바륨) 등을 환자에게 투여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26차례에 걸쳐 본인에게 투여하고 수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양 ㅅ병원 등 병원 2곳은 디아제팜 등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치료에 사용했으며 오산의 ㅂ약국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경안정제 크로밀 50여정을 판매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잠금장치가 없는 곳에 마약을 방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준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수원지검 관내 병원, 약국, 제약회사 등 모두 85곳을 적발했다.
박충근 부장검사는 "의약분업 후 외래환자가 병원밖에서 약을 짓게 되면서 병원들이 마약 등 약품을 관리할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월 100만원대에 면허만 빌리는 경우가 많아 마약 남용의 견제 장치가 크게 허술해졌다 "며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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