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협 선거 30만원 이상 수수하면 구속

2005.03.08 00:00:00

유관기관 대책회의..불법행위 엄단 방침

앞으로 농협.축협.수협 등의 선거에서 3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구속된다.
검찰은 내년 3월까지 농.축.수협 등 각종 협동조합 임원선거가 연이어 실시됨에 따라 혼탁선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명선거 풍토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
8일 대검 공안부는 선관위, 농림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협동조합선거 공명성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각급 협동조합 선거에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살포, 흑색선전, 선전브로커의 불법행위를 `3대 선거사범'으로 선정,집중단속에 벌이면서 후보자나 유권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범죄 관련교육도 강화해 선거범죄를 최대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금전수수 선거사범에 수사력을 집중해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사법처리하고 3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