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허위사실공표 고발

2025.03.05 15:35:59 15면

선거공보 통해 상대 후보자 비방 게재 혐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의 한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5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던 시절 금고에서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금고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게재했기 때문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위탁선거에 있어서도 중대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