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단보도 건너던 70대 화물차 치어 숨져…운전자 "못봤다" 진술

2025.03.05 19:50:53

25t 화물차 우회전 도중 70대 자전거 운전자 추돌
현장 이탈했으나 이후 돌아와…사고 경위 조사 중

 

김포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분쯤 김포시 고촌읍 횡단보도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5∼10분 뒤 사고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하면서 자전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스스로 사고 현장에 돌아왔고 경찰서에도 자진 출석해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