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전인천시장 무죄 확정

2005.03.10 00:00:00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씨의 진술 중 뇌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호텔 옥외 주차장에서 현금 가방을 넘겨줬다는 진술도 상식에 반하는 등 전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인천시장 재직시절인 1998년 3월 인천 모호텔 주차장에서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 추진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원,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