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외국인에 독방.수갑사용 위법

2005.03.13 00:00:00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이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수갑을 채우거나 독방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 규정이 모법(母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의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에는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들의 처우나 급양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기본권 제한 위임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으로 이 규칙과 시행 세칙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13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을 기다리다 독방에 수용된 나이지리아인 치네두 폴 오그보나씨가 "보호소 내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방 감금과 같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시행령.부령으로만 가능한데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의 모법인 출입국관리법에는 기본권 제한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원고를 격리하고 독서 등을 금지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그보나씨는 지난 1999년 4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로 출국을 유예 받았으나 2002년 7월 폭행사건 입건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보호소에 수용됐으며 같은해 10월 아침 점호에 참석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VTR카메라로 촬영하던 보호소 직원 이모씨에게 물을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져 수갑이 채워지고 독방에 수용됐다.
현재 외국인보호규칙과 시행세칙에는 강제출국을 앞두고 보호소에 수감된 외국인들의 면회시간 제한 및 중지규정, 독방수용, 수갑.포승.가죽재갈 사용 조항 등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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