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이연택 前체육회장 구속수감

2005.03.15 00:00:00

구속수감되는 이연택 前대한체육회장
김병량 전 성남시장 조만간 소환
검찰, 횡령혐의도 추가로 적발해 수사중

<속보>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5일 새벽 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토지를 실거래가의 30%에 불과한 헐값에 매입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재직시절 공단 자금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중이다.
<본보 2월16.26.29일자 15면, 3월10일자 15면>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토지매입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맞춘 정황이 보이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8월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중이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개발지역내 토지 380여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0%에 불과한 평당 50만원씩에 넘겨받아 3억4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이씨가 대장동 땅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업자 로부터 `택지개발 사업 인허가가 잘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김병량 전 시장도 조만간 소환해 이씨로부터 택지개발 관련 인허가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씨가 공단 이사장이던 2000년 7월 공단 자금 중 1천300만원을 대중골프장 건립을 위한 자료수집 비용 명목으로 인출한 뒤 본인명의로 안양의 한 골프장 회원 가입비를 납부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수사중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에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토지의 헐값매입에 대한 대가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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