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세탁물도 다시 보자

2005.03.18 00:00:00

환절기를 맞아 겨울 옷정리를 위해 세탁소에 의뢰를 했다가 옷을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세탁물관리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18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1월 16건, 2월 21건에 이르던 세탁물 고발건이 3월로 접어들면서 한달 평균 30건의 정도로 계속 늘고 있다.
이들 의류관련 고발은 옷의 유형변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세탁소의 과실이 60% 정도를 차지하지만 소비자나 제조사의 잘못도 많아 조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정모씨(오산시 궐동) 지난 2월 세탁소에 맡겼던 2벌의 오리털 코트를 돌려 받고 깜짝 놀랐다. 한 옷은 봉제선이 뜯기고 다른 옷은 줄어서 안감과 털이 빠져나와 입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씨는 즉시 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는 그럴리 없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할 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지난달 29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다. 고발 이후에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세탁심의까지 넘어갔고 줄어든 옷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무효로, 봉제선이 뜯긴 옷은 원상 복귀해 주고 복귀가 힘들 경우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김모씨(평택시)도 겨울 내 입었던 무스탕을 세탁하고 최근 다시 꺼내 보았다가 소매끝에 털이 마모 된 것을 보고 업주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업주는 소비자가 불에 눌린 것이며 세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끝내는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 심의를 거쳐 세탁소의 과실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황모씨(용인시)는 바바리를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드라이크리닝을 한 후 내피에서 본드가 뭉쳐나와 옷을 버리게 된 것이다. 이 사건도 용제의 선택을 잘못한 세탁업주의 잘못으로 판결 났다.
소비자고발센터의 문영선 간사는 “세탁물 관련 고발은 문제 제기 시 쌍방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탁 심의, 중재까지 간다”며 “세탁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탁물을 맡길 때와 받아올 때 그 자리에서 옷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모란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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