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2025.04.08 15:35:04

수원고법 "사실오인·법리오해…유죄 인정 어려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김 씨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은 이를 수용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김 씨는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급여와 성과급 명목으로 총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최 전 의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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