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촉구

2025.04.15 13:16:28 8면

 

김포시의회가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과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5일 김포시의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당청구 환수율도 높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 방식의 현행 단속체계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과잉진료 보험사기, 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일삼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함으로써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라며 "법적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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