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지청 2009년 개청

2005.03.20 00:00:00

오는 2009년 안양.과천.의왕.군포 등 안양권 4개 도시를 관할할 검찰 지청이 개청된다.
법무부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청사 현상설계 공모지침을 지난 10일 발표하고 다음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청사 신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작업을 마치고 내년 5월부터 모두 300억원을 들여 오는 2008년 12월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안양지청 청사는 동안구 관양동 1593일대 9천122㎡ 부지에 연면적 1만8천722㎡ 규모로 건립된다.
또 구치감과 독신자 숙소도 별도로 마련된다.
대법원은 안양지청 설립에 맞춰 안양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신설되면 안양.과천.의왕.군포 등 안양권 100만 시민들이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있는 수원으로 가서 일을 처리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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