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가짜석유 판매 집중수사…“안전·건강 위협, 강력 처벌”

2025.04.17 10:19:25 3면

석유 정량미달 판매·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등
제조·판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도내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가짜석유는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 안전 위협 등 우려가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 쓰겠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누리집, 콜센터, 특사경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