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학습지 판매 사례늘어

2005.03.22 00:00:00

최근 도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압적인 물품 판매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법적으로 미성년의 물품 구입은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구매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업주들의 강압적인 구매 요구가 빈발하고 있다.
22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구매고발건은 학습지나 서적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매달 20, 30건에 이르고 있으며, 학습지나 교재관련 사항은 학년이 바뀌는 2월과 3월에 많이 이루어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초, 중, 고등학생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을 상대로 한 토익.토플 교재 강매건도 늘고 있다.
최모양(수원 권선동.19세)양은 지난 5일 학교 앞에서 설문작성 요청을 받았다. 판매사원은 설문 작성과 함께 학습교재 CD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했고 최양은 매달 3만원씩 10개월을 납부하면 된다는 말에 제품을 구입해서 집으로 가져왔다.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당장 계약을 해지하라고 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업체에 전화한 최양은 업체의 '반품 불가‘라는 말을 들었다. 최양은 “업체에서는 반품이 안된다고 하고 부모님은 절대 구입할 수 없다고 하고 어떻게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달 15일 주부교실 경기지부에 고발했다.
송모군(수원 구운동, 18세)도 무심코 서적을 구입했다가 큰 코를 다쳤다. 선배의 권유로 관련업체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더니 연락이 와서 ‘토익교재’를 계약했는데 부모님께서 결제를 거부해 취소했다. 그러나 계약이 무산 되었음에도 결제 독촉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했다. 송군도 “부모님께서 결제를 거부하셨음에도 자꾸 결제독촉 전화를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주부교실 경기지부에 고발했다.
김모씨(수원 고등동)는 퇴근 후 19세인 딸이 방문 판매로 고가의 토익교재를 구입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가격도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도 신뢰가 가지 않아 반품 요청을 했지만 업체는 계약을 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씨는 “미성년자에게 강압적으로 매매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업체에게 화가 난다”며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고발했다.
전국주부교실 관계자는 “국내 법률상 부모의 승인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발송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방문 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해제통보를 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최모란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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