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5.04.30 16:34:55

평균 3.48% 상승

구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인 2만 3300개 필지에 대하여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산정의 기초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올해 상승률은 3.48%로이며,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404-5번지 1141만 원/㎡, 최저지가는 대성암 북측 근거리에 있는 아천동 산52-1번지로 36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거나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도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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