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

2025.05.07 14:33:46 12면

평택해경, 해양오염신고 포상금 지급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영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평택해경은 지난 1일부터 한달 간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 갬페인을 진행, 해양오염사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해양오염을 신고할 경우 기여 정도와 사고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이번 해양오염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체 해양오염사고의 약 51%가 국민 신고로 최초 인지되었으나, 국민 신고 건수는 전국 기준 지난 2022년 955건에서 2024년 722건으로 줄어들면서 인지도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임승혁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은 119 신고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 파출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빠른 신고는 사고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해경은 이번 홍보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전광판 및 항포구 내 현수막‧포스터 게시 ▲수협 및 파출소 주관 어업인 대상 교육에서 제도 홍보 ▲언론보도 및 해경청 누리집‧SNS 홍보배너 게시 ▲2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한 어선안전조업국 협조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알리기에 나선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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