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119만 명에게 맞춤형 사전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신고내용 확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7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위해 무형자산권 양도소득, 사업용 자산 처분금액, 해외 플랫폼 수입 등 주요 항목에 대해 119만 명에게 개인 맞춤형 사전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는 홈택스와 손택스 내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납세자 또는 수임 세무대리인이 관련 항목을 확인해 성실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기장의무, 업종별 유의사항, 최근 신고이력, 가산세 항목 등 종합적인 신고 지원 정보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 납세자가 사전안내 및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기타소득 오신고, 위약금 누락, 필요경비 과다 계상 사례 등에 대해 실제 추징이 이뤄진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정확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