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 연기에 “당연한 결정”

2025.05.07 16:09:28 2면

파기환송심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
이재명 “국민 주권행사, 방해 안 돼”
공정 선거 위한 최소한의 조건 갖춰져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6일 만에 진화 주장
공직선거법 外 다른 재판도 연기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위해 전북을 찾은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 주권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가 않다”며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

 

조승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다.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대선 기간 중)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파기환송 판결과 국민주권’ 긴급 좌담회에서 “사법부 내에 대법원과 관련된 잘못된 흐름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고 환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간담회에서 “대법원발 사법쿠데타가 6일만에 진화됐다. 당연한 조치”라며 공직선거법 제11조에 근거해 “이 후보와 관련한 다른 재판 기일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 후보 변호인들은 대선 기간 내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고등법원 형사7부는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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